광주광역시약사회, 행정심판 동원은 경제적 이득 크기 때문

광주광역시약사회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행정심판이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8월30일 행정심판은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종속 관계로 변질시켜 의약분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0년 8월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에 대한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진료 받는 병원과 약을 조제 받는 약국을 분리하는 기관분업을 포함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의약분업은 병원과 약국의 담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약을 독립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는데도 행정심판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병원 부지 내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데는 임대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임대료가 형성되는 약국은 임대인에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이며 이번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경우에도 환자 편의라는 가면으로 치장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병원의 사욕이 불러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이 환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는 당장의 편의 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 되어야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광주광역시약사회 전원은 창원시약사회원들과 그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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