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일자 8월 9일 제품…1만8381kg 대상

동물의약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가 회수 폐기 조치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 0.0020mg/kg, 허용기준 : 불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 1만8381kg(수입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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