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공의 참여하고 함께하는 조직 만들겠다"

“전공의회원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 의견이 수렴되는 조직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23일 제21기 회장 선거에서 새 회장으로 당선된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당선인은 최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안치현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특히 안치현 회장은 "대전협 전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전협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안 회장은 전공의협의회 조직력 강화의지를 나타내고, “현재 연락처를 공유하고 구성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떤 이유로 연락처를 구성해야 되고, 왜 우리가 조직되어야 하는지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의견절차를 거친 후 연락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의 참여에 대해 ‘왜’ 와 ‘굳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원들이 전공의협의회에 참여해야할 이유를 알려주고 최대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폭행에 관한 의견도 언급했다.

안 회장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공의협의회는 가해자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폭력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던 것도 일부 사실이지만 이것이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병원들이 프로토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표준화 돼있지 않거나 내용이 이상한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양형을 결정하게 하는 등의 잘못된 프로토콜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토콜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통의 프로토콜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히 전공의 폭행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인식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

수련계약서, 전공의법 관심필요하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환경과 관련해 병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치현 회장은 “현재 수련계약서 한부는 원래 배부돼야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하지 않고 있다”며 “수련계약서 배부를 통해 전공의가 표준계약서와 자신의 병원의 계약서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계약서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자체로도 병원에서 수련계약서 작성시 조심하게 되는 등 충분히 파급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안 회장의 의견이다.

특히 안 회장은 “현재의 전공의법이 원래 80시간이지만 전공의들이 88시간 법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과태료를 특별규정을 만들어 누적으로 부과하거나, 전공의 수만큼 곱해지는 등 병원에서 무서워 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장 현실적인 처벌은 전공의 수를 줄이는 것이지만 일차적으로 다시 피해를 보는 것 또한 전공의다”며 “수련기관장의 개선 계획서를 요구하고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보는 등 소련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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