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소 등 식품첨가물 157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식품당국이 최종제품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사용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액체질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의 기준·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질소는 충전제, 분사제 등 용도로 국제적으로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허용하고 있으며,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 후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다.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안전성이 확인 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식품공전 전면 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품유형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상의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했으며,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재호 식약처 첨가물기준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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