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운영 의원 아닌 요양센터 월 2회 방문 진료”…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과징금 부과와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자기 자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간호사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발목을 잡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부산에서 OO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은 A의사가 2011년 9월부터 12월 B요양센터를 방문해 입소자를 진료한 후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급여비를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4,224,1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단도 올해 2월 같은 이유로 2,112,050원의 급여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사는 “2008년 2~3차례 그리고 2012년 1차례 B요양센터에 방문해 환자 상태의 동일성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요양센터 간호사들이 의원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설명했고 적절한 처방을 했다”며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진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B요양센터를 방문한 횟수가 4회에 불과하고 환자들을 관찰한 행위는 향후 진료 및 처방에 관한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대면진료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수단이었다는 점과 처방된 항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것은 약물 남용 내지 전용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의료질서와 국민 보건위생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의사와 B요양센터 시설장 그리고 OO의원 간호사 등이 작성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법원은 A의사가 한 달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는 의원이 아닌 B요양센터를 방문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서에는 A의사가 B요양센터와 촉탁의 계약을 맺지 않고 15명의 수진자에게 펼친 116건의 진료행위가 기재됐고, OO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의 A의사가 2주에 한 번씩 B요양센터에 방문하면 센터 간호사가 의원을 찾아 환자 상태 면담 후 약을 처방받아 갔으며, B요양센터 시설장이 A의사가 오전에 방문해 진료 후 같은 날 오후 OO의원에 방문해 면담을 하고 조제약을 수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 신문 결과만으로 A의사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B요양센터에 방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의사가 의료법 등으로 B요양센터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나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이 크고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그보다 가벼운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