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 최상림 중앙대의원 탄핵안 동의서 발송…임총 전 대의원 82명 동의서 입수 주목

오는 9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2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총과 관련 의료현안에 대응하지 못한 추무진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불신임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총은 추무진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 의장은 “의사 회원들이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을 정관상 발의 요건을 맞춰 상정한다면 대의원회 운영위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안건이 채택된다”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중앙대의원이 발송한 추무진 회장 탄핵 동의서

이같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와는 입장과는 별개로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중앙대의원은 지난 22일 추무진 회장의 탄핵안을 임총에서 상정하자는 동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의서에는 추 회장의 불신임안 상정을 이유로 일련의 정부의 의료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림 중앙대의원은 우선적으로 ‘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와 의료일원화 정책에 대해 추무진 집행부가 아무런 협의와 대응구상도 없이 찬성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 의사회원들의 반발과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추무진 집행부가 미온적 대응을 일관했다는 것.

특히 최근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의사회원들의 피해는 고민하지 않고 해당 정책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 점이나 일부 의사회원들의 투쟁 등 단합된 행동마저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꼬집었다.

부의안건으로 추 회장의 불신임안이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82명(전체 1/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이를 충족한다하더라도 임총에서 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해야하며, 물론 투표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추 회장의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임총이 3주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탄핵안의 동의를 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첩첩산중인 의료현안에 의료계가 뭉쳐야할 시기에다 추 회장 임기가 고작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정관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분석.

아울러 이같은 추 회장 탄핵 추진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걱정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료일원화의 경우 이미 감사도 받고 감사보고서도 대의원회에서 채택이 됐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다”며 “재증명 수수료 건도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그동안 복지부가 행정예고 후 철회나 재논의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 의정간의 논의는 긍정적인 방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문 케어는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 국민들과 함께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적정수가를 만들어주겠다는 발언을 한 대통령도 처음이고, 추 회장도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욕을 들으면서까지 외로운 결정을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는 추 회장에게 탄핵을 운운한다면 어떤 사람이 회장직을 맡겠느냐”며 “추 회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문 케어를 반대한다면 의료계는 향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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