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 등 5개단체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 공동개최 “국민 건강의 보루”

1인 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1인 1개소법에 대한 전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작성지에 서명하는 보건의약단체장들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 20일 공동 주최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민 902명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는데, 가두서명을 포함해 취합된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서명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선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의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전 법제이사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시키고 기망하는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 의료인은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보건의약단체장들의 1인 1개소법 수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값싼 서민치과를 앞세우면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의료 부조리를 일삼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체험했다”며 “1인 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인 의료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아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리추구보다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수호 의지를 밝혔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인 1개소법은 거대한 자본이 의료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들여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1인 1개소법을 사수해 의료영리화를 척결하자’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 영리와 연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최근 의료계 일부에서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보체계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보건의료인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보건의약인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1인 1개소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헌재 판결을 앞두고 보건의약인과 국민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자”고 힘을 보탰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의 공동 주최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1인1개소법의 수호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향후 타 의료인 단체와도 적극 공조할 것임을 다짐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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