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이득 편취 명목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한의협이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 의사를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김남수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의 원심 확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20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추종자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김남수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사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구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챙겨왔다.

또한 교육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인이 아닌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을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고 뜸을 놓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결정”이라며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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