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추진…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진행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강남구립 서울요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전현희·양승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대통령 제3편 국가치매책임제' 간담회가 진행됐다.

복지부,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복지부가 환자안전 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이와 함께 중증치매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환자안전 관리 수가 개편방안(의결) : 오는 10월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환자안전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가 적용된다. 소요 재정은 약 734억원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 상반기에는 약물안전개선활동과 간호안전강화활동에 대해 수가를 책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수술실 감염예방활동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수가 개편을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의료기관에 부여된 활동들이 원활히 수행되어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보고) : 복지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합리적 전달체계 확립의 방안의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그동안의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하여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게 된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하여 9만3천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며,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적용하게 한다.

현행 진찰료 수가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여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심층 진찰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비중은 증가하고 동네의원의 외래 비중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도 커졌다는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보고) :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8월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하여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치료팀 운영에 따른 통합계획관리료는 최초수립시 4인팀 기준 4만4365원, 5인이상팀 5만5456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통합재활기능평가료로 중추신경계는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보고) :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치매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이다.

해당 질환으로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록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군은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이다.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9월 중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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