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보 대상 비급여 청구는 불법행위' 판시

대법원이 자가공명영상(MRI) 촬영 이후 무조건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는 일부 병원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A화재해상보험이 척추 관절 전문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A보험이 원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MRI 요양급여 환자부담분과 비급여금액 간 차액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결론, A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MRI 촬영 부위 중 관절 질환은 현재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되는데 B병원이 환자들이 MRI 진단항목을 상세히 모르는 점을 이용, 비급여 진단비용을 받았다는 것이 A보험 측 주장이었다.

1, 2심에서는 “보험사가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는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병원이 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보험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으나 2번의 재판을 더 거친 끝에 ’A보험사가 추가 손해를 봤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병원이 보험사를 직접 속인 것은 아니지만, 건보 관련 법령을 어긴 것은 맞기 때문에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손해보험사에 매월 매월 MRI 비급여로 청구되는 금액이 500~6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상당수는 건보 적용이 되는 데도 비급여로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MRI 촬영 부위마다) 가격 산정이 다르긴 하지만 보험심사 파트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전체 의료계의 관행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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