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건설폐기물처리 12건 적발 – 폐콘크리트 방치·방진막 미설치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도가 환경오염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무더기로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10개 업체 12건을 적발ㆍ조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법 위반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기물 불법 처리 4개 업체(6건), 비산먼지 발생 미 조치 6개 업체(6건)이다.

이중 5개 업체는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 5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7건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방진막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했다.

이번 단속은 제주지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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