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 난립, 장기입원문제 해결 등이 우선

의사협회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토록 하는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 공립요양병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요양병원의 난립과 장기입원의 문제 등 요양병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2014)’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28개 기관, 3,344병상에서 2013년 12월말 기준 1,232개 기관에 189,322병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2008년 일당 정액 수가 도입 이후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심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2008년 대비 2013년 193% 증가해 약 4조 17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분석이다.

의협은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립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된 요양병원과 일반 병·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입법체계 내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공립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부분으로 법률의 조항을 개정하는 등 기존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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