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1일부터 58만2천명 대상---신청 안내문도 발송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6월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명이 1조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에 대해선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보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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