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향후 허가제품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되었던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이 오늘(4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전경

긴급사용이 종료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는 허가제품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이전의 질병관리 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검사와 달리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해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작년 처음 시행된 긴급사용제도가 효과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8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나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에 대해 일정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 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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