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로 업무 이전 반대…한의약진흥원 신설도 입법 취지 어긋나

의료계가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최근 1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한 바 없고, 위원 구성조차 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위원 구성과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이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에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공감하나 업무의 규모, 역할, 성격이 전혀 다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업무와 성과가 없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해당 기구를 폐지하면 된다는 것.

아울러 의협은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막대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뿐더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중복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한약진흥재단의 설립은 의무규정이 아닌 선택사항이나 개정안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을 법에 강제화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출연금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한방분야 육성지원, 정책개발, 국제경쟁력강화, 과학화, 홍보, 산업화지원, 연구개발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수행업무들은 이미 진흥원이나 보사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해 중복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유관업무수행 기구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입법취지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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