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발적 관리 위한 감염관리 재료대,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 마련해야

의료계가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채용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공중보건학적 사업에서 민간시설에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혜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공중보건학적 사업에서 정부의 예산 투입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가 책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의 장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모네여성병원(노원구 소재)의 경우에서 보듯, 집단시설 중 특히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은 확산 속도가 빨라 전파 및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발생된 피해는 개인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건강 위협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또 감염병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게 되고 나아가 의료계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해당 개정안과 유사하게 이미 동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집단시설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2016.8월 개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미 저수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또다시 민간에게 의무만 부여한다면 참여가 낮아지거나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관리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 명백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측 판단이다.

이밖에 의협은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한 일부 직종의 종사자 및 교직원으로만 한정한 점에 대해 전파의 우려가 높은 타 직종와의 차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마치 의료인과 교사 등만이 결핵을 전파하는 주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며 “나아가 채용검진에서 확진을 받은 피고용인이 받게 될 고용취소나 사회적 편견 등 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감염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감염관리 재료대 지원이나 자발신고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을 마련한다면 보다 선제적인 감염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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