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선부터 보건소장 임명 건 등 의견수렴 미비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수렴에 미비하고, 여전히 ‘일방통행식’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복지부에서 의료정책 결정 전 의료계와 간담회 등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는 마련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는 이유에서다.

최근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선 규제건만 봐도 복지부가 의료계로부터 단 2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쳤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비난은 거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또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의협의 문제도 있지만 ‘복지부가 여전히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더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개정 권고 건에 대한 복지부와 의료계의 간담회 자리도 그저 ‘보여주기 식’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번 간담회 이후 더 이상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의료계가 ‘인권위의 권고 자체가 국민 건강의 큰 영향을 미치며,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온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단 한 번의 간담회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이다.

이에 의료계 한 인사는 “이러한 복지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의협에서는 항상 지적하고 있지만 소통은 항상 이런 방식”이라며 “복지부는 항상 이같은 간담회로 의견 수렴이 된 듯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 관계자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규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지만 고작 두 번의 회의로 끝났는데 이번 보건소장 관련 인권위의 권고도 고작 한 번 뿐”이라며 “이러한 소통방식은 전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지역보건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인권위는 의사 보건소장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차별이 아닌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차별을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복지부 청사에서는 의료계의 피켓시위도 이어졌다. 이날 피켓시위에 참여한 지역의사회는 “보건소장은 의사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임용돼다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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