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주요 정책 변화에서 밝혀
5가 혼합백신 NIP 도입·고위험임산부 치료 인프라도 확대

복지부가 하반기에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제도 시행을 강행한다. 이와 함께 5가 혼합백신 NIP 신규 도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추가 등도 하반기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인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제도 시행 :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기준 제도를 시행하여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책정하여 왔으나, 2017년 9월 21일 부터는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이 고시로 정하여 운영된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건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여,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및 제증명수수료 과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제증명수수료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제증명 수수료 고지 기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가 혼합백신 NIP 도입 :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종류의 감염병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예방접종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종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기 위해 3가 혼합백신인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폴리오) 및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각각 3회(총 9회) 접종했다.

2012년에는 4가 혼합백신 DTaP-IPV(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를 우선 도입하였고, 2017년 6월 19일부터는 5가지 감염병을 동시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도입, 접종횟수가 총 3회로 감소된다.

고위험 임산부 분만 환경 지원 : 복지부는 오는 하반기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9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430병상을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4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 25병상을 추가 지원하여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치료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유산한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9월 1일(예정)부터 출산(조산, 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현재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나, 오는 9월부터 임신상태가 종료(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NIP 대상자 확대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돼 시행된다.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7년도 9월부터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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