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 퇴치 중장기 계획 마련해야…의료전문가와 국민 의견 반영 필수

의료계가 우리나라 결핵 퇴치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된 정부의 중장기 계획안이 필수적이며, 잠복결핵검사 예산도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와 영아 100여명이 잠복결핵으로 진단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해당 의료기관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외 추가 결핵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유아들은 항결핵제를 수개월간 복용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그 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핵예방법을 위반하지 않고,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오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의료기관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의협은 우리나라가 결핵 청정 국가로 가기 위한 최일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자 수가 80명 이상으로, 신규 결핵환자가 연간 3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1.4명의 8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마다 약 2,2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어 결핵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감염병이다.

정부도 기존 치료 중심 결핵퇴치 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오는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선제적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즉 성인 100명 중 20-30명이 잠복결핵 감염이고, 최대 3명 정도만 활동결핵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핵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적극 나선 것.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잠복결핵 검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원 47만명,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인 고위험군 38만명 등 총 12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수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즉 내년부터는 개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이 의료기관 및 시설(총 160억원 이상)에 전가돼 많게는 기관당 억대의 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에서 부담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법안을 마련해 잠복결핵 검사는 의무화된 반면 필요한 예산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결국 실패한 치료중심 결핵퇴치 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기존 결핵퇴치 사업 실패의 원인은 호흡기 증상 환자가 처음 내원할 때부터 분리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못했기 때문”이라며 “선제적 검사에 대한 급여 불인정이나 드물지만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잠복결핵 진단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빠른 진단 위한 진료 시스템 구축, 선제적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 확대, 결핵관리 위한 격리 조치와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 보상 등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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