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의회 반대 성명…온라인 신고 문제 많아·심평원 규정 정비가 우선

산부인과 의사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함진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법안 취지는 행정기관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출산, 육아 관련 지원금을 신속 정확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의료인과 출산아의 부모 모두에게 부적절한 법안"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나며 인권이 무시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의료인이 직접 출산아와 부모의 신상명세를 양식에 맞추어 입력 신고하는 것인데 법안은 단순하게 의료인이 출생 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신고방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병원에서 즉각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심평원에서 전산망을 통한 행정처리 규정에 대한 법률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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