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충주 A의료법인 과징금 8000만원 처분취소 청구 기각
“위반기간 길고, 금액 적지 않아…경제사정 등 감경사유 해당 안돼”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신고해 실제보다 한 단계 높은 간호등급을 받고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타낸 의료법인이 8,000여만 원 과징금을 받고 억울하다며 소송했지만 패배했다. 위반 기간이 길고 금액도 적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사정과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복지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최근 충북 충주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법인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2월 B요양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2012년도 4분기 및 2014년도 1분기 간호등급이 병원의 간호사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으면서 2등급에 위치하게 됐지만 병원이 1등급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비용 약 6,533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약 1965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A의료법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2016년 10월 각각 196,001,700원(30일)과 78,632,040원(40일)이라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하지만 A의료법인은 “간호인력 산정을 잘못한 것은 규정을 숙지 못한 데 따른 것일 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할 의사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처분과 별로로 환수 처분이 예정돼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얻은 이득에 비해 손해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적 위기로 폐업 위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전히 재정이 열악해 과징금 처분으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요양기관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 당초 취지에 반하며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처분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A의료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며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보건 및 의료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지적했다.

재판부는 “B요양병원은 2012년도 4분기 및 2014년도 1분기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해 그 위반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하게 수령한 비용 또한 적지 않다”며 “A의료법인이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거나 요양병원이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정은 복지부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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