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시행보다 통상적 진료비 청구 시스템 확대 구축 필요

의료계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제도’를 법제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보건 위기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목적에서다.

대한의사협회 홍순철 보험이사는 5일 “의료기관 급여청구의 80%~90%를 건보공단이 선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제도가 법제화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르스 등 특정 사유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홍 보험이사의 판단이다.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제도’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으로 청구분의 90%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EDI를 통해 청구를 하면 일주일 내 심사를 하고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가지급 제도는 이러한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미리 9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 모든 병의원, 약국은 경영난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 대출이자를 인하하고, 가지급제도를 시행했다.

가지급제도는 정부에서는 당초 2016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요구로 올해 말까지 연기된 바 있다.

대상은 채권압류기관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으로, 가지급 비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90%가 유지됐지만 7월부터는 80%로 조정된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메르스 이후 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논의하며, 해당 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지급대상이나 방법은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에서 진행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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