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실시한 사전점검에 참여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2년간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서 접수중인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 점검 서비스'에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2019년 1월 1일)부터 2년(2019년~2020년)간 의약품 현지 확인 조사 대상에서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 유예가 끝나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현지 확인 조사가 유예된다.

현재 심평원은 기존 사전점검에 참여한 470여 업체뿐만 아니라 6월30일까지 협회를 통해 집계된 150~170곳 등 총 700여 업체에 대해 현지확인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심평원이 현지 조사 대상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 일련번호 제도의 조기에 정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