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고 행정처분, 당초 내달 1일 시행서 2019년 1월 실시키로
정부-의약품유통 협의체 구성하고 문제점 해결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가 사실상 1년 6개월 연기됐다. 의약품유통업체는 이 기간 동안 일련번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0일 복지부 및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행정처분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계획이었으며 일련번호 제도 보고를 하는 업체에 한해 행정처분을 6개월가량 유예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하루전에 복지부가 1년 6개월 행정처분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아직 시장에서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업계는 복지부에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그리제이션 의무화, 바코드 표준화, RFID와 2D 바코드 병용 등을 요구했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초부터 백제약품, 지오영 등 의약품유통업체 창고를 방문하고 의약품 입출고시 발생될 수 있는 오류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일련 번호 제도를 실시하기는 의약품유통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는 유예되는 기간 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꾸준히 제기된 어그리제이션 문제, 바코드 표준화, 월말보고 건에 대해 해결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유통업계도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 유예 기간동안 그동안 지적된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일련번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반쪽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만큼 병의원, 약국에서도 일련번호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의원에서 일련번호 제도를 발목 잡는 관행은 제로베이스 시스템으로 병원에서 사용된 의약품만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입출고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약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의약품 반품이다.

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복지부가 일련번호 제도 행정 처분을 1년 6개월 연장해 준 것은 의약품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 유예 기간 중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그리제이션 등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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