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정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지금까지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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