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덕 약사 作

지난 5월말 시행된 정부의 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환자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엔 의료인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이 높을 때 법원 확정 판결 전에 자격정지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사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전염병, 변사체, 정신질환자 입원 신고 등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의무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상식을 벗어난 엄격한 처벌 규정 등이 의사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면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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