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 의료인 사기저하 우려…행정예고 전 기준 현실화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증명 수수료 비용 상한선을 규정하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동네의원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규제가 자칫 진료현장 의료진들의 사기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제증명 수수료의 기준 고시를 신설했으며, 오는 6월말 행정예고 후 오는 9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는 고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규정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심평원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 최고값, 최빈값과 중앙값을 공개했다. 대체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며, 건강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진단서는 290개 기관은 1만원, 238개 기관은 2만원을 받고, 입원사실증명서의 경우 238개 기관은 1000원, 100개 기관은 3000원을 받는다. 장애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해주는 기관이 대다수이나 일부에서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 측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진단서의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돼야한다”며 “현재 일반진단서 비용의 최빈값과 중앙값이 1만원으로 돼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 수수료는 대부분 비슷하다”며 “서류발급 비용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피력했다. 즉 오히려 수수로 상한선 규제로 인해 제증명 발급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 판단 하에 시행하는 고도의 정신 노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별, 지역별 각종 증명서의 효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이 제증명서 빈도를 조사에서 의료기관 대상이 자체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표본대상이 너무 적어 오류가 생길 수 있기에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확대 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제안, “앞으로 행정예고 될 제증명 수수료 기준이 현실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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