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가범위 초과' 강조… 'COSTAL CARTILAGE'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심평원, 의료현장 혼란 감안…안내 나서

앞으로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는 관절·신경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절강내주사·신경간내주사 시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COSTAL CARTILAGE'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적용 상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향후 이 같은 치료재료가 의료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에 나섰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치료재료의 품목군 분류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평원은 치료재료 중 일부 품목을 선정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는 합성 또는 콜라겐 재질로 복벽재건이나 건 파열 등 치료에 사용하며,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현재 비급여로 등재된 품목군이다. '연조직 재건용'은 연부조직의 결손·손상 등이 있어 처치 및 수술 시 결손 또는 손상된 인대·건·근육·(생체)막을 보충해 연조직의 회복과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재료를 말한다.

연조직에는 인대·건·근육·(생체)막이 포함되며, 관절·신경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절강내주사·신경간내주사 시 허가범위를 초과하므로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조직 재건용도 외에 만성근골격계 환자의 통증제거를 주목적으로 인대·건·관절주위 연부조직에 이 치료재료를 주입하는 행위는 기존 행위인 증식치료(Prolotherapy)와 비교해 대상·목적은 유사하지만 방법이 상이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COSTAL CARTILAGE'는 안면·두부 결손 부위 보완 및 재건을 목적으로 주로 코 성형 등에 사용하는 인체조직으로 현재 비급여로 등재된 품목군이다.

Costal Cartilage를 슬관절 및 족관절의 골연골 손상부위에 적용하는 시술은 기존기술들과 사용대상 및 목적은 동일하지만 방법이 변경돼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지지 않아(관련 행위 신의료기술평가 미신청 상태) 골연골 손상에 Costal Cartilage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월 1일 기준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는 12품목이 있으며, 'COSTAL CARTILAGE'는 24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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