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재산정+4년간 11% 일괄 인하 영향…‘의료계 연구 결과 산물’ 강조

검체료 인하에 개원내과 등 내과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계의 연구 결과에 따른 가치 산정’을 강조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검체료 인하 등을 담은 2차 상대가치 개편과 검체검사 질가산료 신설을 위한 개정 고시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검체료 관련 이슈는 상대가치점수가 재산정되면서 개원가에서 빈도 수가 많은 간 기능 검사, 지질 검사 등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가 기존보다 낮게 책정돼 생긴 문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검체료를 4년간 단계적으로 총 11% 일괄 인하해 검체와 영상 부분에 쏠린 수가 구조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검체 검사 행위 이후 이뤄지는 판독료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판독료는 따로 점수가 하락하거나 일괄 인하되진 않지만, 검체료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수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논의 과정에 무리가 없었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수많은 논의를 거쳤고, 학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결과물을 정부가 제도화 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는 주요 학회 관계자들과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논의 과정을 거쳐 왔으며,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2017년이 되어서야 시행을 앞두게 됐다.

복지부로서는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의료계 내부의 논의와 합의가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 복지부만 ‘몰매’를 맞는 상황이 서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편 이후 잡음이 계속 발생하겠지만, 의료계 모든 분야에서 수가 책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염두에 둔다면 추가적인 제도 변화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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