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업장 기준 강화 검토…복지부,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률 향상 도모

정부와 국회 등지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건의료계의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간접고용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아예 상시근로자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에 나서는 것은 직장 어린의집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 전체 어린이집의 개소수의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점, 사회적으로 강도 높은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의 확대 이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명시돼있는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최대한 활용,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에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할 정도의 수준이 온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인적 자원 비중 높아 치명적’

이러한 제도 변화 움직임은 인적 자원 비중이 높은 보건의료계에게 직격타가 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활성화는, 그렇지 않아도 장소 부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 중대형 병원들에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아직까진 이행강제금 부과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세수 마련 등의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미 설치 대상인 병원뿐만 아니라 중소제약사와 중소병원들도 고민이 많다.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으로는 300병상 수준의 종합병원들만이 설치 대상이지만, 사업장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150~200병상 수준의 병원들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제약사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 보육 관계자들은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혹은 인근 어린이집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직장이 보육환경 개선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법안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복지부 입장은 일단 이미 마련돼있는 제도적 장치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득이하게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위탁 계약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각 직장이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