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식 오류 등으로 시간 지체 있었지만 신고 ‘적법’…관할청은 실체 요건 심사권 없어”

심평원이 방사선 장비 신고증명서 발급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장비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한 요양병원에 필요인력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시스템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신고인은 적법한 신고를 마침으로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관할관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최근 의정부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방사선사필요인력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를 운용하다 장비가 고장을 일으켜 2016년 9월 2일 설치 업체인 S메디칼에 기존 장비를 양도하고 신품 장비를 설치 받았고, 같은 달 6일 관할관청에 기존 장비를 양도했다는 취지에 신고와 새롭게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각각하면서 시작됐다.

신고 수리 사무 담당자인 보건소 직원은 A씨에게 신고 당일 앞선 장비 양도신고에 관해 양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줬으나, 새롭게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에 관해서는 제출허가증 사본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고 전산 시스템의 입력 형식과 맞지 않아 장비의 등록에 필요한 바코드 발급을 요청해 회신 받는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이틀이 경과한 뒤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3분기가 끝날 무렵 4분기의 필요인력보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심평원에 약사를 비롯한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의무기록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이 각 상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면서 방사선사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필요인력 상근 여부에 관해 전전분기의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고시에 따라 A씨의 신고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각 증명서 발급일의 차이를 두고 장비가 적법하게 설치·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A씨가 2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4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계속해서 장비를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방사선사 1명은 상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필요인력보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사용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이상 신고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누린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증명서 발급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방사선 촬영장비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법원도 신고를 했으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바로 수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볼 때, 적법하게 신고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효력발생을 인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일정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관할관청에 대해 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관할관청은 첨부돼야 할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명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보완이 없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을 뿐 실체적 구비 여부를 심사해 그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해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청의 심사권은 제출 서류의 적식 여부에 관한 형식적 심사에 한정되므로 수리행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고에 있어서 관할청이 수리 통지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신고인이 적법한 신고를 마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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