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실험동물 지킴이 법' 대표발의 토론회 개최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인도적 사후처리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험동물 복지개선 국회 토론회 전경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험동물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를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험동물 지킴이법안’ 2종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기 의원은 최근 동물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 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제재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해외 선진국, 심지어 개도국들조차 동물복지, 실험동물 논의가 진작 시작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희생된 실험동물만 287만 마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올바른 답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재학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우선 회복된 동물이 불필요하게 안락사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험시설의 경우에도 사전 검증된 동물을 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 연구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문제 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도 “사람의 것을 빼앗아 동물에 뭔가를 주자는 뜻이 아니다. 생명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것을 지켜주자는 ‘사회적 복지’의 개념”이라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실험 후 회복된 개, 고양이를 가정에 분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9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이 발의돼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석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문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연구관은 “두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회복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예외 규정에 대한 상세 설정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명 서울시 동물보호과 과장은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 인력의 확충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시민사회계의 다양한 제안도 논의됐다. 박 교수는 “실험동물 생산 및 판매자에 대한 신고제가 향후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법안 개정과 입양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험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동물을 반출하는지 공통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동물등록 등 입양 전 이뤄져야 할 기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명보영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수의사는 “동물실험을 많이 하는 대학교를 포함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실험동물 보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실험동물 복지 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원내대표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실험동물 뿐만 아니라 반려·야생동물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동물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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