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3억여원 반환 강수…법원 “불법 인정된 이상, 급여비 전액 환수 정당'

의료 선교를 이유로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무자격자와 선교단체에게 공단이 진료 수입을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와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6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A씨와 선교단체 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에서 행정원장직을 맡고 있던 B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 선교를 하겠다며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해 인천 소재 의원을 차리고 3억 7,161만 8,598원 상당의 진료 수입을 올렸다. 선교 법인은 의사인 사람만 의료 선교를 허락해야 하지만 법의 굴레를 벗어나 거액을 챙긴 것이다.

이에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돼 A씨는 징역 1년 6월,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통해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여기에 공단은 사건 병원에 청구에 따라 지출한 요양급여비 중 반환되지 않은 3억 4,283만 680원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했고 자신은 공단에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며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는 의사들이 직접 시행했으므로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들이 공모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둘 사이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여부는 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병원이 실제 진료행위가 의사들에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요양급여비용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피고들이 공단이 주장한 비용 전액과 불법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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