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심사위원 545명 중 237명 신규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지난 14일자로 비상근심사위원 545명을 일제히 위촉하고 심사업무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이 중 중앙심사위원은 30개 분과위원회에 195명, 지역심사위원은 지역별로 9개 분과위원회에 350명으로 구성됐다.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이 경과하고,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또는 의료기관·약국에서 종사한 자로 의약단체 및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심평원 이사회의 추천자 중에서 위촉되고, 임기는 오는 2004년 8월 13일까지 2년간재임하게 된다.

심평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상이 곧 진료비 심사·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 각 추천기관에 권위자와 명망 있는 인물을 대거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각 단체에서도 이같은 취지를 수용함에 따라 위원 구성이 대폭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의·약학적 적정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해 진료비 심사업무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위촉된 545명 중 연임위원 308명(56.5%)이며, 신규 위원은 237명(43.5%)이다.

위촉된 위원의 현 근무지 형태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249명(45.69%) △종합병원 60명(11.01%) △병원 28명(5.14%) △의원 186명(34.13%) △약국 20명(3.63%) △기타 2명(0.8%) 등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이 이번에 대폭 보강된 게 특징이다.

심평원은 이처럼 비상근 심사위원이 일제히 위촉됨에 따라 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심의기구로서 권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 그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기획위원제를 도입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의 활성화를 추구키로 했다.

아울러 진료비 심사는 동료심사제(Peer Review)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비상근 심사위원 중 100여명 정도를 내달초까지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상근 심사위원의 실질적 재구축은 심사기준의 정비추진과 함께 심사의 공정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하는 심평원의 방향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번 위원명단은 심사업무의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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