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 방지…식품분야 사업 진출 활발 전망

식약처,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도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을 의약외품제조시설까지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했다.

이처럼 기존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돼 관련 업체들은 중복 투자가 방지되고, 식품분야 사업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2호아목)에 따른 내복용 제제가 아닌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기존 고시 제명을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에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의약품'으로 표기된 고시 내용이 전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바뀌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44)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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