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료 5124~9237원'-'판정비용 시범사업' 30일부터 실시

30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입원 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방문 의사에게 지급하는 ‘치료입원확인료’를 최대 7만1460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자의(강제) 입원 판정비용 시범사업 수가지침’을 30일 공개, 시행에 들어갔다.

치료입원확인료는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재원한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입원 확인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이와 함께 환자가 재원한 의료기관에는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를 산정하게 된다.

치료입원확인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재원한 기관의 의뢰를 받아 방문하는 경우 988.37점으로 고시했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약 7만1460원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은 898.03점(6만4927원), 병원은 807.16점(5만8357원), 의원은 726.96점(5만7430원)으로 배정됐다.

또한 부득이하게 같은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입원 확인시에는 소정점수 290.78점(병원 2만1023원, 의원 2만2971원으로 산정됐다. 이 경우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산정되지 않는다.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방문의사(재원한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입원 확인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위해 의뢰기관에서 진료장소 제공 및 진료기록 공유, 환자 상태를 고려한 진료간 안전요원 배치, 권고서를 포함한 각종 기록물 보관 등의 행정지원활동을 한 경우, 환자 소속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치료입원확인 관리료의 산정은 상급종합병원이 127.76점(9237원), 종합병원 107.27점(7755원), 병원은 85.15점(6156원), 의원은 64.86점(5124원)으로 배정됐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치료입원확인료 수가 사업은 올해 말에 현황 파악 및 중간점검을 거쳐 이르면 내년 12월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비자의입원 판정비용 시범사업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치료

입원확인

치료입원확인료

IA901

-IA903

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시행규칙 36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같은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입원 확인시에는 소정점수 290.78점으로 산정하며,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치료입원, 3개월 연장확인, 6개월 연장확인-건건마다 지급)

IA911

-IA913

가. 상급종합병원-치료입원, 3개월 연장확인, 6개월 연장확인

988.37

IA921

-IA923

나. 종합병원-치료입원, 3개월 연장확인, 6개월 연장확인

898.03

IA931

-IA933

다. 병원-치료입원, 3개월 연장확인, 6개월 연장확인

807.16

IA941

-IA943

라. 의원-치료입원, 3개월 연장확인, 6개월 연장확인

726.96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IA910

가. 상급종합병원

127.76

IA920

나. 종합병원

107.27

IA930

다. 병원

85.15

IA940

라. 의원

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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