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국무1차장·국가보훈처장, 보건의료정책심의위서 삭제

질병관리본부가 기후보건영향과 관련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기 된다.

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환경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생태변화 및 국민건강변화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보건영향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해 실시하게 된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 2월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말라리아 모기 등 새로운 전염병 매개체의 유입, 아토피질환 등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의 근거를 갖게 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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