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지급대상자 확대-취약수준‧근속률 고려 필수”

의료계가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이 열악한 의료취약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가 보다 현실화돼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 국내외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대다수 국가에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주요 핵심방안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는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직군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급대상자가 보건의무직군에 명시된 의무직렬공문원에 해당하는 의료인으로 한정돼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호주는 근속기간과 근무지 주변 생활환경의 열악한 정도를 동시에 고려해 인센티브 금액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근속기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는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도의 궁극적 목표 자체가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있으나 국내 제도는 지급대상자 범위가 한정적이기에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취약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 우대사항이 전무하다는 점은 인력 유지율 향상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현행 인센티브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장시켜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하며, 금액 산정기준 또한 직역 및 지역의 취약수준과 더불어 근속률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단 연구소는 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해외 제도를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만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와 밀접히 연관된 보건소 기능 재정립, 공중보건의사(공보의)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고찰 역시 병행돼야한다는 것.

연구소는 “보건소의 일반진료기능을 축소 및 제한하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의료취약지 위주로 진료와 주민건강증진활동을 지향해야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근속연수와 지역의 취약수준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근로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료취약지 거주민 대상 의료 활동이 이뤄지도록 장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보의를 군복무 대체인력으로 인식하기보다 국가공공인력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의료취약지 소재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는 당분간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뿐 아니라, 복무만료 이후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하는 데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소는 의대생 대상의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실습 및 견학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동기여부를 마련해줘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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