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관리 세부 계획 추진 근거 의결…심뇌혈관 역학조사 세부방안 구성도 통과

작년 11월 22일 열린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신보건법에서 명시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으로 진행되는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오는 30일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정부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중 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과 관련한 사항과 심뇌혈관질환 역학조사 세부방안 등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응급구조사 면허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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