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치협·한의협·간협 맞장구…복지부에 관련 조항 개정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보건소장 임용 차별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 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등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지역보건사업 기획 및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직위인 점 △각 보건소에는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의사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원회가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 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특별히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바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