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 제도가 도입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기법(제40조2)·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9조의2 제6항)에 의해 소비자감시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제도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마련, 5월 1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우선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행정청별로 소비자감시원의 모집공고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의 장 및 소비자단체 장의 추천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위촉토록 했다.

특히, 소비자감시원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청별로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의료기기 관련 제도·법령 및 직무별 기본요령 등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감시원 제도의 내실화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의 공감대을 형성한다.

또한 소비자감시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최대 10만원까지 보조하고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보조토록 규정함으로써 각 행정청별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토록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운영비용 보조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해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15일까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09)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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