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집행시기만 변경한 것 불과” 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안해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지 5년이나 지나서 내려진 의사면허 2개월 정지에 대해 의사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처분 유효를 전제로 집행시기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전남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복지부는 OO제약과 시장조사업체 OOO케이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2011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통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을 2012년 1월 31일 사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온라인 역학조사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약정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2012년 2월 24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2015년 3월 29일은 리베이트 쌍벌제 전후의 약 처방량 등 보완 자료를 첨부하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통보(이하 선행 통보)가 2016년 1월 7일 송달됐다.

A씨는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라 여름철 시기에 공백시 대리 의사를 구하기 힘든 특성이 있고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우려돼 겨울철로 처분기간의 변경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2016년 5월 12일 제출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18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변경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해 통보했다(이하 후행 통보).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는 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자격정지처분은 의료법 개정 제66조 제6항에 의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그런데 후행 통보는 개정법 시행 전인 2010년 11월부터~12월까지 있었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5년이 경과한 2016년 5월 18일에 이르러서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적 위법성을 두고 선행 통보는 사전통지 이후 3년 11개월이 지나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후행 통보도 위법한 선행 통보를 변경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복지부장관은 OO제약 리베이트 사건 및 관련자들은 물론 원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검찰 처분의뢰만 믿고 사전 통지 이후 4년여가 지나서야 후행 통보를 했다”며 “같은 시기에 행정처분 의뢰가 된 동일한 쟁점을 가진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평등하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후행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경우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변경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취소소송 대상은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이 될 수 없으며 애초에 항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자격정지의 처분은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라는데 본질이 있지 시기 및 종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닌 점, 후행 통보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시기만 변경해 준 것에 불과하고 처분사유·근거법령 등이 선행 통보와 동일한 점,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어떠한 위법이 아닌 요청을 참작했다는 점을 종합해, 후행 통보는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집행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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