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독점해 치료비 상승 불러와 - 의무발급제 시급히 도입하라

전주시약사회는 28일 2017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동물용 의약품 확대 개정 고시 즉각 철회 성명서를 발표헀다.

전주시약사회, 동물용 의약품 확대 개정 고시 즉각 철회 성명서 낭독

전주시약사회는 이날 정규하 정책기획이사가 회원을 대표하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구호를 제창하였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고시안은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마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동물병원 먹여 살리기 특혜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실상 동물병원에게 동물용 의약품의 독점권을 준다는 거와 다름없는 말이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실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며 그 결과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도 같이 할 수 있는 현 제도하에서 앞으로 동물병원의 동물용 의약품 독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약사회는 “독점은 결국 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예방백신 접종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고 걱정했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약에 대한 접근성의 저하는 동물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부추겨 방역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현 상황에서 동물 질병예방체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약사회는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의무발급제를 시급히 도입할 것과 동물병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물 질병예방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개정 고시안을 거부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 참여를 위해 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의약품안전사용 강사활동 확대, 가정내 폐의약품 매월 전주시와 협력 매월 정기수거 시스템으로 전환 등과 함께 회원 생일떡 전달, 상시 낱알반품 사업, 회원 편의를 위한 자동차정비검사 서비스, 법무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등을 계속 추진하여 회원들이 약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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