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계 주장에 반박…치료 시 처방된 부작용 없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한약이 난임치료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임신 중 처방하는 한약재의 위험성과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제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즉, 대한의원협회가 주장을 위해 인용한 논문 및 연구 등의 참고문헌은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성명서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임신 중 한약복용 안전성 부분은 국내 관련 논문 총 52개와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를 검토한 결과 한약복용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례는 없었다는 것.

한의협은 “중국의 논문자료의 경우에도 논문마다 연구 설계가 다르고 위약대조군의 부재 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절박유산이나 임신에 한약복용이 독성을 유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원협회가 문제로 삼은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제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거짓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의협은 “의원협회가 지적한 약재들을 살펴보면 현재 중약전 개정판(2015년)에서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잉부신용(孕婦愼用)’, ‘잉부금기(孕婦禁忌)’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중 ‘지각(枳殼)’을 제외한 다른 약재들은 임산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지각은 국내 식약공용품목으로 돼 있고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협은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신용약물의 경우 고용량, 오남용 시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수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인지시키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정보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내ㅔ워 한약이 태아와 임산부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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