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위치 이상 및 경과관찰 등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과실 없다” 판결

렌즈 삽입술을 받으며 위치 이상 등으로 인해 각막이 손상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패했다. 법원은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은 서울 지역 L병원에서 렌즈 삽입술을 받은 A씨가 병원의 B의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 1월 8일 L병원에서 좌안에 눈속 렌즈인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받았고, 2일 뒤 우안에도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하지만 좌안에 대해 사물이 겹쳐 보이고 흰색불빛이 보이고 불빛이 퍼져 보인다고 호소했고, B의사는 같은 달 31일 절개부위를 열고 렌즈 위치를 조정한 뒤 절개창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과정에서 홍체에 출혈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좌안에 열이 발생하며 아프고 시린 증상이 나왔고 병원을 옮겨 결막주머니의 이물 제거 수술을 받은 A씨는 2014년 감정에서 왼쪽 눈은 눈부심과 시력저하 복시 증상을 보였는데, 또 한 번의 렌즈 제거술과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수술을 거쳐 현재 각막 혼탁 및 타각적 장애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B의사가 좌안에 렌즈를 잘못 위치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한 재수술을 하는 경우 각막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 자주 각막내피세포 수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 각막내피세포 수가 현격히 줄어든 경우 렌즈 제거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아 좌안 각막내피세포 수가 감소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렌즈 삽입술과 지도 설명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수술에서 렌즈 위치를 조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수술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이미 각막내피세포 손상 가능성과 여러 차례의 주기적인 검진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이 이뤄진 상태에서 재수술 이후 손상 가능성과 검진 필요성에 관해 추가적인 지도 설명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홍체 고정이 어려워 렌즈가 제대로 위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 각막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 조기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의사는 각막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설명 및 수술 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재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검진을 받도록 고지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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