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지분 소유 유통업체 거래 방지…3월 내 입법발의 전망

의료기관 지분을 소유한 의약품유통업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거래를 방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약품유통협회가 막바지 힘을 내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내 국회 입법 발의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며 국회, 변호사 등과 해당 법률을 검토중에 있다.

실제 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지난 15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기총회'에서 황치엽 회장은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 주철재 회장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직영 의약품유통업체 운영에 대해 협회 방침을 질문했고 이에 대해 황치엽 회장이 답변을 한 것.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법에서 요양기관의 지분을 50%로 정한 탓에 49% 지분을 투자한 도매업체가 자사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편법적인 경우가 잇따라 생겨났다.

의료기관의 지분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지분을 소유한 업체의 거래를 막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의료기관이 1%의 지분율만 소유하고 있어도 업체간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연세세브란스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안연케어를 조준, 요양기관이 일정 부분 지분을 투자한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황치엽 회장은 "병원과 약국들이 의약품유통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2~3월 중 입법 발의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개정안 내용은 의료기관이 관여해 만들어진 의약품유통업체라 해도 그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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