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급의원 배송시 경제적 피해 심해…의약품유통협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

의약품유통업계 내부에서 기초수액제제를 9% 유통마진으로는 공급할 수 없어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초수액제제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세미병원이나 개인 의원과 거래하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제약사에서 병원으로 수액제를 바로 배송하지만 세미병원급은 의약품유통업체가 수액제 보관, 운송을 모두 주관하는데, 수액제는 부피와 무게가 상당해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병원과는 달리 세미급 의원들은 수액제제 배송을 많아야 3~5박스하게 되며 1박스 배송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이들 병원을 거래하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하는 것이다.

대형병원도 병원별로 상이하지만 창고 수수료로 2~3%가량이 소요되고 병원 상주 직원을 3~8명까지 채용해야 해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멸균생리식염수의 경우 1박스에 1만 9550원인데 이를 택배로 배송하게 되면 4000원가량이 소요된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원급을 직접 배송하면 인건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 최대 받을 수 있는 마진 9%를 모두 받더라도 손해보는 구조"라며 "수액제는 제약사에서 물류비용을 이유로 마케팅과 유통을 도매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약사가 20~25% 수준의 마진을 제공하고, 담당자도 1~2명 지원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수액제제 문제는 8일 열린 의약품유통협회 최종이사회에서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사들이 수액제 마진은 9%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식으로 복지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내용을 담은 약사법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대한 의견 조회 중이며 의약품유통협회는 오는 23일까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기초수액제제를 제외시켜 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퇴장방지약 상한금액 91% 미만 판매 금지 제도에 수액제가 포함되면 유통업체는 수액 유통을 기피하게 된다"며 "퇴장방지약 자체를 재검토할 것과 제도에서 기초수액제를 제외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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