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명서 통해 의료계 논리 반박…수가 기준 미비점 개선·보완 취지 강조

한의계가 최근 국토부가 추진 중인 한의물리요법 자동차 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인 의료계에 억지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일부개정(안)은 높은 치료 만족도로 국민에게 신뢰 받고 있는 한의물리치료의 부족한 행정·법률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한의물리요법의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으 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온냉경락요법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료계는 ‘한의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관대하다’, ‘한의물리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한의약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안하무인적인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계가 문제로 삼고 있는 ‘세부행위 정의 미비 및 절차상의 하자’에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즉, 한의물리요법의 세부행위와 정의들은 이미 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2011년 12월), 비급여행위 항목별 분류체계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연구(2013년 10월) 등을 통해 마련됐고 심평원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복지부의 미결정으로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를 비롯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의료계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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