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다’ 지적…필요하다면 자율적 규제하겠다

의료계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료인 복장 권고가 필요이상의 규제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서 감염원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지만 감염이 복장에서 발생되는지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오히려 정부의 권고를 제정하는 것은 감염발생의 주원인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미준수 및 위생 불량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감염예방을 위해 마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 개선 권고문(안)에 대해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권고문은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지침”이라며 “정부에서 의료인의 복장, 헤어스타일, 장신구 착용까지 권고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더욱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마련된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권고안이 필요하더라도 학술적 연구가 선행돼야하며, 의료계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즉 규제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감염관리 수가 신설, 감염관리재료대 지원 및 의료기관 수가 책정 현실화, 감염보호 장비구의 국가지원 등 관련 법규와 국가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는 것.

또 감염예방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공공의료적, 국가방역체계적 관점에서 접근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의료인의 가운을 세탁해주지 않고 스스로 관리한다. 감염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가운이 전쟁터에서 의료인 자신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인데 마치 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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