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쓰리엠 욕실용 세정제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생활화학제품 28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16.7~12)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에는 세정제(12), 접착제(3), 코팅제(5), 문신용염료(3), 방향제(3), 탈취제(2) 등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을 보면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포함해 세정제의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총 11개 제품(국내 생산제품 3개, 수입제품 8개)을 적발했으며, 그 중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는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도 위반하였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가정용 벡스크린’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6배 (0.0241% 검출) 초과했다.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와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29.4배(0.1176% 검출), 2.25배(0.009% 검출) 초과했다.

오토앤에서 수입한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와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4.15배(0.0166% 검출), 4.57배(0.0183% 검출) 초과했다.

방향제 중에는 ㈜센트온에서 수입한 ‘아로마후레쉬’에서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1.15배 (0.23% 검출) 초과했으며, ㈜폴앤마틴에서 생산한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각각 3.78배 (0.7567% 검출), 4배 (0.801% 검출) 초과했다.

탈취제 중에는 ㈜나바켐에서 생산한 ‘자동차탈취제 CL-304’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12% 이하)을 3배 (0.0036% 검출) 초과했다.

㈜태양에서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에서는 은(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25배 (0.001% 검출)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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